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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확인하기
💰 청년월세 지원 대상 조건
연령 및 주택 요건
만 19세~34세 무주택
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.
청년독립가구 소득
중위소득 60% 이하
청년 본인 가구 기준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정상 심사 후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원가구 소득 (부모 포함)
중위소득 100% 이하
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도 함께 심사하며,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 기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.
📊 지원 및 예외 인정 항목
무직자 · 학생 신청
소득 증빙 확인
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, 취업준비생, 무직 청년이라도 독립 세대주 자격과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.
원가구 소득 제외 케이스
단독가구 체크
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, 또는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 소득을 제외하고 단독 심사합니다.
📝 신청 및 지급 일정
지원 금액 및 기간
월 최대 20만 원
국토부 특별지원 기준 매월 최대 20만 원씩 분할 지급되며,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(회) 동안 장기 지원을 받습니다.
신고 및 신청 방법
복지로·주민센터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실제 지원 여부는 국토부 특별지원 사업 및 각 지자체별 세부 자산 기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임대차계약서 상 전입신고가 필수이므로 누락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※ 임대차계약서 상 전입신고가 필수이므로 누락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
